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」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로서 동법 제 31 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관리정보의 종류
당사의 신용정보”라 함은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정보 등을 말합니다.
관리신용정보의 활용목적
- 신용정보업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모집 , 조사하여 활용합니다.
- 신용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관리정보의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- 신용정보회사의 조사 내용은 조사 의뢰인에게만 제공되고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이용케할 수 없습니다.
- 신용정보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 또는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신용정보관리 보호인
감사실 민경원 : 02) 2194 – 5226)